[@하지원]
평등이란 개념 자체가 그거지 헌법상 평등원칙과 일반적 개념의 평등이 다르지 않음
일반적 개념으로도 평등을 논할때는 결국 그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포괄해야한다는 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님 첫댓글은 사유리의 상황이 실질적 평등의 예로써 다른것은 다르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무작정 모든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한다는 절대적 평등의 취지로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해보라고 '평등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한것임
[@하지원]
절대적 평등은 의도와 달리 불합리,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상대적, 실질적 평등 개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너님도 지금 어떤 사유가 되었건 규칙은 규칙이니까 다 지켜야지 그때문에 부당한 상황이 발생되어도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지 라고 하는 타당하지 못한 주장을 하고있는거구요
여기까지 말해줬으면 더 반박하지 마요 절대적 평등도 평등이잖아요는 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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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신분증 확인 해본적 없는데?
화재피해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니
저 글이 사실이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