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군사전문가]
그건 니 기준에 맞추면 안되지
그럼 여자들은 성범죄 전과 다수있는 실력있는 의사한테 수술받고 싶냐고 하면 안받고싶다는데
내가 여자라도 안받고싶겠다
직무 관련성? 차라리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하게 한 의사를 구제해주는게 낫지
관련없는 성범죄가 더 문제있는거 아님?
의사가 사적으로 성범죄 저지르고 살인하고 다녀도 실력만 좋으면 됨?
그사람 속을 어떻게 믿고 수술을 맡김? 싸이코패스라 일부러 의료사고 낼지 어떻게 믿음?
[@군사전문가]
난 개인적으로 적어도 무기징역 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사람으로 같은 공간에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하니까 어쩔수없지
근데 그 해당 직업에서 제시하는 법적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적어도 그 직업은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또 같은 기준 제시하는 직업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다른 일 찾아서 하는거까지 참견하는건 니말대로 오버긴 한데 만약 그런 중범죄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면 난 절대 안감
다른일 하는데 그걸 이용하냐 마냐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일이다 그렇게 혼자 도태되다 죽는다해도 난 동정하나 안감
지금 제시하는 기준이 ㅄ같은거지
난 기준만 잘잡아주면 제발 빨리 시행했음 좋겠다
[@군사전문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일반 자영업이랑 저런 전문직이랑 같이 보는거부터가 오류라고 생각함
의사는 의사내에서 제시하는 법이랑 도덕성이 있자나
반면에 자영업은 그런거에서 자유로우니까 접근성이 좋은거지
자영업 하는건 자유인데 잘하고있다가 신분 들통나서 사람 끊기는건 그사람 업보인거고
의사는 아까도 말했으니 생략
[@군사전문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여러 직종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범죄 종류 불문하고 금고 형 선고유예 이상시 결격사유인 것만 감정평가사, 특수경비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입니다. 집행유예나 실형 기준으로 하면 더 많고요.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 정도면 납득할 수 없는 기준도 아니고요.
+찾아보니 카지노업,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도 취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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