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경찰새기들 많음. 내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했던 이유는 딱 하나임.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하는 법리해석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름.
경찰이 그간 했던 법리해석은 사건 접수를 위한 법리해석임. 이걸 단순 폭행으로 입건해야 될지 특수폭행으로 해야될지.
폭행 같은 경우야 망치로 때리나 몽키스패너로 때리나 똑같은 흉기로 취급하지만 교통사고는 변수가 많고 조그만 변수에도 과실이 달라짐.
일년에 교통사고가 십만건이 일어난다고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신호에 같은 속도에 같은 차종으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음. 제로에 가까움.
그만큼 각 상황에 대해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달리 해석해야 될 사건들이 많음에도 경찰과 검사 중 누가 법률적 지식이 훨씬 뛰어나겠음.
물론 수사권 조정됐다해서 경찰이 바로 기소로 법원으로 넘기는건 아님. 똑같이 검찰에 송치는 하지만 문제는 법리해석의 공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음.
거기다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명하복에서 수평적 관계로 맞춰지고 지침까지 다 내려왔음. 그럼 검사는 경찰이 기소라고 송치한 사건 그대로 올릴 가능성이 있음.
그만큼 법리해석이 가지는 중요성이 엄청난데 수사권 조정됐다해서 경찰이 일선에서 수사도 바쁜데 사시에 준하는 공부를 시작할까?
이미 본인들이 경찰로서 법리해석은 그냥 상황 끼워맞추기 수준으로 수십년간 해왔고 검찰의 법리해석은 할 능력도 안되고 엄두도 못냄.
뭐 폭행 마약 살인 강도 절도 이런거야 말했듯이 망치로 죽이나 몽키스패너로 죽이나 똑같이 살인이지만 도로교통법은 진짜 입맛대로임.
다들 잘 아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조작 미숙, 졸음 운전같이 확실한 증거가 없이도 갖다 붙일 수 있는 혐의들이 많음. 그에비해 보행자들 과실을 잡으려면
안그래도 하루에 관할서로 접수되는 교통사고도 수십수백건인데 거기에 뺑소니 사건들까지 바빠죽겠는데 현장조사며 cctv 확인이며 경찰들이 미쳤다고 그걸 하겠음?
그냥 원래 차대사람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큽니다 라고 검찰엔 전방주시의무 위반 명목으로 기소 의견 송치하는거임 ㅋㅋㅋ
그럼 검사는 벌금 얼마 구형.
경찰들도 알고있음 법원가면 100:0으로 운전자 무죄 뒤집힐 사건들 무지하게 많다는거. 근데 어차피 경찰 본인들이 했던 법리해석은 책임은 없는 일이였음.
일단 송치만하면 검사들이 하는거니깐 하지만 수사권 좋다고 일선 경찰들이 수사 빡시게하고 법전펴가면서 사시에 준하는 공부해서 기소여부를 정할까?
절대 ㅋㅋㅋ 수사권 조정은 결국 두 집단의 힘겨루기싸움이지 일선에서 뛰는 경찰들은 일만 늘고 책임만 느는건데 자부심과 책임감이 늘리가 없지. 그냥 자존심싸움임.
그렇게 따지면 검사도 죄명 잘 못 잡아서 재판가서 깨지고 판사도 사실심 재판 잘못해서 대법 가서 깨지고 대법에서도 대법관들끼리 의견 갈리는데
검사라고 무조건 법리해석 옳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 할아버지들을 일선 경찰로 쓸수도 없는거 아니겠음?
수사권 조정 된다고 해도 기소는 검사가 하는건데 기소를 해야 되면 자기가 봤을 때 아니면 죄명을 바꿔서 기소하던지 죄가 안되면 불기소를 해야지 경찰이 올렸다고 보1지도 않고 기소한다면 직무유기 아니겠음? 이런 일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검사가 돈 더 받는 일이고 더 되기 어렵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함
또한 말한 것처럼 월 300따리도 안되는 경찰한테 사시패스한 수준의 법리해석을 바라는건 아니라고 봄 그정도 수준을 바라면 대우도 검사급으로 되야 맞는거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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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이용해먹는 ㅁㅅ이 부모 아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