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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를 유도하는 법원

왜 주소 공개하는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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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히하  
[@돌덩이] 지들이 당하면 보복할 놈들 어디에 사는지 다 알아야 하니까 ㅋㅋㅋㅋ
진짜 븅신같은거 안 바꾸는거 보면 그 이유밖에 생각 안남 ㅋㅋㅋㅋㅋㅋㅋㅋ
12 Comments
돌덩이 2021.01.11 17:01  
왜 피해자 주소공개를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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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1.11 17:14  
[@돌덩이] 지들이 당하면 보복할 놈들 어디에 사는지 다 알아야 하니까 ㅋㅋㅋㅋ
진짜 븅신같은거 안 바꾸는거 보면 그 이유밖에 생각 안남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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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021.01.11 17:14  
이거도 그렇고 국민신문고같은 민원넣어도 민원인 신분 다 까발리고 다 알리고 다님  시발 개뿔이 익명보장ㅋㅋ 네이버에 민원 신분노출만 쳐도 피해본사례 쏟아져나옴 일처리 꼬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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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m 2021.01.11 19:36  
[@새벽] 민원인이 비공개 범위 설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비공개 처리하면 민원인 신원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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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021.01.11 20:52  
[@namsam]

비공개해도 노출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namsam 2021.01.12 14:14  
[@새벽] ‘18년도 기사네요... 현재는 성명, 연락처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다는 사람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설정한 항목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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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021.01.12 14:24  
[@namsam] 기사에서의 비공개설정은 말만 비공개이고 사실상 공개였나요?
namsam 2021.01.12 19:31  
[@새벽] ;;딱히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의도는 없구요. 답변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18년도 저 기사 속의 상황을 알 수는 없죠.
저 기사 끝까지 읽어보면 기명으로 올라왔다는 주장도 있는데, 올려 보시면 알겠지만 공개 범위가 선택 가능합니다. 그 중 노출된 일부 정보를 통해서 민원인을 유추했을 수도 있겠네요. 기사 내용 자체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토대로 한 거고 수사 내용도 아닙니다;;
권익위에서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자 입장에서는 비공개로 설정된 민원인의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눈 오는데 편히 쉬셔요.
지현좌 2021.01.11 17:36  
김남국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했고 비공개 소송 입법 추진중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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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님아 2021.01.11 19:42  
배웠다는 분들도 별볼일 없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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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2021.01.11 20:54  
이거는 법원상대로도 소송해야하는거 아니냐
근데 법원상대로하면 이기기 힘들겠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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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에스 2021.01.12 10:25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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