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발바닥]
(보건복지부 브리핑 중)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합니다. 아울러,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획이고요. 그 사이 안에는,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고 까는거임. 법으로 정해진 계획 자체가 앞으로의 목표방향임. ㅎㅎ
혹시 구체화 된게 없어서 실현가능성이 없을수도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우는 건강증진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20년마다 세우는 국토종합계획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현안 사업들 어떻게든 넣으려고 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반영하려고 할까요 ?
양쪽 법 다 종합계획 세우면 실행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하여야한다' 라는 의무적인 조항이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떡하니 명시되어있슴다.
이 의미가 어떤건지 아신다면 그냥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만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맞게 실행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것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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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시발롬들아!!
보건복지부가 어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에서
'향후 10년간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배가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는데,
왜 검토된게 없다는거임 ? 주무부처에서 발표할 것들은 각 장관들이 청와대랑 협의하고 발표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