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실제로 자전거절도 피해받은 사람이 2년뒤에 자전거를 발견했을때 신고하러 찾아왔다면 사진이 없을 가능성이 있겠지? 진술의 의존해야될거고
그럴때 경찰이 아~ 증거없으니 사건접수 못받아줍니다 이러면 잘도 수긍하겠다
딱 1차원적인 생각만 하는데 민원 안먹고 수긍시킬 방안이 있다고 생각함?
경찰이 븅신도 아니고 저 선량한사람을 너 범인이야 라고 단정짓고 수사를 하겠냐고 본래 수사란건 열린생각으로 가는거고 양측의 진술 증언 증거 다 조합해서 결론을 짓는거다 저 사람에게 몇년전 찍은 사진 있으니 증거가 될 수 있겠고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상대방 무고죄로 엮고 고소 할 부분인거지 경찰이 잘못한게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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