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소'와 '고발'은 그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강학상 수사의 단서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것인바,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고소' 혹은 '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그 내용에 따라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등에 따라 i)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ii) 필요성 및 관련성, iii) 압수/수색 대상의 특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을 발부합니다.
이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는 수사가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시작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위 i) 내지 iii)의 사항이 소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발부되는 것인바, '고소'나 '고발' 여부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고소'가 제3자가 하는 '고발'보다 범죄사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결국 위 i) 내지 iii)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발부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고발'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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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죄목이 특정되지 않는 저런것도 압수수색까지 하는데
다들 몸 사려라 그냥 찬양하다가 투표만 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