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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Kickass  
경찰은 정부의 개라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 뭐겠냐
BEST 2 페니미스트  
근데 ㄹㅇ 앞으로는 정부 심기 거슬릴 댓글쓰는것도 좀 조심해야겟네
딱히 죄목이 특정되지 않는 저런것도 압수수색까지 하는데
다들 몸 사려라 그냥 찬양하다가 투표만 잘해
30 Comments
두둠칫둠칫 2021.03.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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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21.03.18 23:59  
경찰은 정부의 개라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 뭐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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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릴라드 2021.03.19 00:00  
생각해보면 이걸 무슨죄로 처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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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03.19 00:01  
근데 저걸 무슨 죄목으로 압수수색까지 하는거냐?
대국민 조롱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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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조자룡 2021.03.19 00:02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도 아니고 '고발'로 압수수색 영장 나온거 정망 겪어보/지못한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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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1.03.19 02:24  
[@상산조자룡] 왜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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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찌찌 2021.03.19 09:29  
[@xeqtr] 고소 고발 차이만 알아도 이 댓글은 안 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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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1.03.19 11:32  
[@닭찌찌]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소'와 '고발'은 그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강학상 수사의 단서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것인바,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고소' 혹은 '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그 내용에 따라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등에 따라 i)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ii) 필요성 및 관련성, iii) 압수/수색 대상의 특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을 발부합니다.

이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는 수사가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시작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위 i) 내지 iii)의 사항이 소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발부되는 것인바, '고소'나 '고발' 여부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고소'가 제3자가 하는 '고발'보다 범죄사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결국 위 i) 내지 iii)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발부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고발'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요?
돌연사망 2021.03.19 00:05  
저걸 잡으러 간게 웃긴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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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1.03.19 00:09  
그냥 무능력 그 자체인거 홍보하러 갔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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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2021.03.19 00:09  
ㅋㅋㅋLH측에서 잡자고 했다는 게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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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2021.03.19 00:15  
예상하고 있었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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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03.19 00:17  
근데 ㄹㅇ 앞으로는 정부 심기 거슬릴 댓글쓰는것도 좀 조심해야겟네
딱히 죄목이 특정되지 않는 저런것도 압수수색까지 하는데
다들 몸 사려라 그냥 찬양하다가 투표만 잘해
페미니스트 2021.03.19 00:24  
아니 ㅅㅂ 진짜 뭐 저딴거로 저렇게 쳐잡으러가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 소름돋게 싫다 이번 정부

아니 ㅆㅂ 잡으면 잡아서 뭐할건데 저사람이 뭔죄인데 그래서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한심 그자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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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안광철지배 2021.03.19 00:25  
아니 기분나쁜건 사실이지만 저걸 잡으러가?
잡으러갈 사람들은 따로있을텐데.. 참...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아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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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2021.03.19 00:29  
저게문제가 아닌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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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사 2021.03.19 00:38  
영장 발부해준 판사는 뭐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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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2021.03.19 02:32  
이딴거말고 실제로 투기한새기들이나 잡으시라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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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1.03.19 02:32  
근데 영장 청구할 때에는 장소를 특정해야 하고 영장 집행도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만 가능한데, 어떻게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다른 건물에 대하여 영장을 집행할 수 있지요?

위 내용 보면 영장집행하러 등기부상 기재  주소 갔다가, 다른 빌딩 갔다가, 결국 3번째에 제대로 된 장소로 간 것 같습니다.

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위 글 내용 중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팽현숙귄카 2021.03.19 03:10  
[@xeqtr] 놀랍게도 압색하러간거 팩트임
팽현숙귄카 2021.03.19 03:09  
저게 압색영장 떨어진거 자체가 코미디임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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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1.03.19 03:47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영장이 나오는거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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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1.03.19 03:49  
ㅋㅋㅋ 무슨무슨죄? ㅋㅋㅋ
아무런 죄가없는사람을 뭘로잡을건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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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주황노랑 2021.03.19 05:41  
죄가 있으니 압색이 떨어졌겠지... 대체 뭐냐 죄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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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irori 2021.03.19 06:19  
이게 그 유명하다는 무슨무슨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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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전형님 2021.03.19 07:03  
이제 무슨무슨죄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죄명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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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03.19 09:06  
사실상 법적 처벌은 못할거고
누군지 찾아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징계내리거나 해고하라는 속뜻인가
최고다징쟝 2021.03.19 09:10  
ㅋㅋ 블라인드는 안심해도 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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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기사 2021.03.19 11:03  
ㅋㅋㅋ기만죄로 잡혀가나?ㅋㅋㅋㅋ근데 우리도 블라인드 난리 났었는데 이사가 다 캡쳐떻고 변호사랑 얘기했다고 협박하던데 다 불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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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21.03.19 14:01  
경찰이 찾아서 데려갈수는 있는거네
죄를 붙이면 무슨죄든 씌어서 소리 소문없이 보내 버릴수도있겠지
블라인드라서 못찾을 뿐이고.
결국엔 댓글 달아도 조심히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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