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음란한 말을 한다거나, 타인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음란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본죄의 처벌 대상이 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사는 곳 등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본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target]
ㄴㄴ 사실상 합의없다는 전제하에 200~300 정도 나옴 근데 애초에 성특법이라 벌금만 나와도 성범죄 전과남아서 취업할때 애좀 먹음 진짜 경중에 따라서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성범죄자 알림e까지 올라갈수있음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 합의하면 기소유예도 많이 나옴
[@리버풀]
경찰쪽에서 수사협조 요청하면 아마 정보 줄겁니다. 애초에 오버워치 통매음 사건도 많이 있고요.
일단 롤은 즉시탈퇴하면 파기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게임하다 지가 욕하고 괜히 찔려서 바로 아삭하는거 아니면 까먹고있다가 이미 수사들어가서 신원확인되고 수사관한테 전화오면 이미 늦은상황
나도 롤 하는데 닉넴이 우리 와이프 이름 넣어서 'xxx 남편' 인데
방금 전판에도 상대편 정글이 겜 시작하자마자 전챗으로 'xx이 맛있던데 ㅋㅋ' 'xx이랑 초콜렛 모텔 갔었음' '물론 nocon으로'
이 ㅈㄹ 떨길래 실명이라 pdf 따면 고소 되는데 계속 할거냐니깐 그 뒤로 쏙들어가더라.
사실 롤만 그런건 아니지만 진짜 넷상이라고 저급한 단어 너무 남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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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라 공연성 특정성 없어도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