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직장 상사를 '성희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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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70여차례 꾸며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등의 징계 혐의로 해고됐다.
A씨의 성희롱 징계 혐의에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1·2심은 모두 이런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1·2심은 모두 이런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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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면 니들 알아서 해라하겠지만 저게 어떻게 '성'희롱이되는거야?
저런 사람 상관이면 겁나 불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