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댓글 1, 2심 유죄 → 대법 무죄 "모욕이지만 비판 허용돼야"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표현이 모욕적인 건 맞지만, 맥락에 따라선 ‘비판적 의견 표현’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 일 밝혔다.
이씨는 2016 년 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기사를 쓴 자동차 전문지 기자 정모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ㆍ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에게 벌금 30 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댓글이 당시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기사에는 기자를 욕하는 댓글이 이미 여러 개 달려있었는데, 1·2 심은 이씨 역시 그런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라면서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
일단 대법원은 해당 기사가 많은 지탄을 받게 된 배경을 고려했다. 당시 특정 회사의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일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 기자가 해당 시스템의 장점만을 밝히는 기사를 올린 것이다.
그러자 독자들은 이를 ‘홍보성 기사’로 인식하고 비난 댓글을 줄지어 달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와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해당 기사의 다른 댓글들의 논조·내용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8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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