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키디루피]
보겸 같은 경우는 아님. 방송에서 자기 세무사가 따로 있다고 언급함. 세무사가 있다는건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니 자기가 세무사한테 수입을 은폐 축소 해서 알려줬거나 하지 않았음 그럴 일 없음. 문제는 세무사들이 보통 명세표를 다 가지고 있기에 세무사 측에서 탈세를 도와주는건 있어도 아예 세무사한테 수익을 은폐해서 알려주는건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다고 세무사가 미쳤다고 연간 수십억대 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탈세를 도와주지도 않을거고. 보겸 같이 공식 소속사 있는데는 별 걱정 없음
[@모모유여]
연 소득 5000안되도 세무사 쓸수있다 (개인사업자) 금액 적어도 세무사 이용 가능하다 물론 일년에 한번정도지만
세무사 한테의뢰해서 절세 하는 금액이 그냥 자기가 계산해서 직접 세금 냈을때보다 저렴하기때문에 귀찮은 사람은 세무사한테 맡김.
그리고 유튜버들이 아프리카나 다이아랑 계약된건 소속사 라기 보다는 그냥 방송 하기로 계약한거지 개인의 신변까지 케어해주지는 않는다 본인이 싼 똥은 본인이 치워야됨 이번에 로이환 사건만 봐도 알거임
[@ddqqrr]
연소득 오천이 아니라 백도 세무사 쓸 수 잇어요 ㅎㅎ 거기에 대해선 뭐라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말한건 탈세도 절세도 면세도 다 세무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거지 개인이 자신의 수익을 숨기는 방식은 불가능하단 것이었습니다 (현 세무법상 세무사한테 수익을 숨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삼성조차 숨기지 못 해 허구의 수익이나 비용을 만들어내죠. 아니면 사내 세무사를 포섭하든가요)
그런 점에서 보겸이 수익이 많을 것이나 연50억을 넘기가 힘들다는 점이 자명해 보이는 이 때 세무사가 자기 자격증 걸고 탈세를 도와줬을 것 같진 않다. 가 제 의견입니다.
[@파란뒤통수]
세무사 있는데 탈세할 수 있죠. 글에도 분명 탈세는 ‘세무사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되었나보내요. 제 논리는 1. 탈세든 절세든 면세든 모든것은 세무사룰 통해 이루어지지 개인이 세무사에게 수익을 숨기는 방식으로는 불가능 (세무사가 있단 가정하에)
2. 그 세무사가 연소득이 몇백억원대 수준인 송혜교나 인순이도 아닌 십억원을 넘을지 말지도 애매한 보겸을 자기 자격증 걸고 탈세를 해줄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