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0143600002
-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 허용
-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행위 허용
- 주류에 물료를 섞어 판매하는 행위 허용
- 주류 판매업 중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 유통 허용
한 줄로 요약하면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바텐더가 합법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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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쉽게 허가가 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