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는 징역 ㄱ ㅡ러니까 노역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기징역형을 받으면 형확정 받고나서
20년 복역하면 모범수 가석방 심사제도로 인해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춘재(화성연쇄살인범)이죠 이춘재는 밖으로 나올뻔 했습니다.
이춘재는 모범수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리송한 세상이죠
그러니 고로
사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형을 반드시 집행하고 관보에 게재하고 언론에 알려져야 합니다.
사형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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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터진 한국법도 한몫할거다
다크웹 미성년자 음란물거래 사이트 운영하던 손정우도 제발 한국에서 벌받겠다고
읍소한거보면 답나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