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콩]
연차는 1년 만기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시점부터 1년간이고요.
신입 연차는 말씀하신대로 11개월동안 1개씩이다 마지막에 4개 생깁니다.
그래서 신입때 연차 11개 다쓰면 2년차에 4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힘드니 전문가인 회사의 경영지원부나 인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밀어서잠금해제]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을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음 년도에 이월해 사용 가능)" → 이게 팩트야~ 노동부에 물어볼게 뭐있어?? 근로기준볍 제60조 제1항, 제2항, 제7항 보면 다 나와있는데
[@광또]
님말대로라면 1년차 신입이 1년 넘으면 연차가 26개 입니다.
와 18년 근속해도 25개인데 2년차가 26개임.
월차는 2003년에 없어졌고 신입 유급휴가 못쓰게하는 악덕 회사땜에
만들어진거임 1년되면 재정산 해서 15개로 맞춰주고요.
회사 회계년도로 정산하는 회사는 5월에 입사하면 다음해 연차를
7+3 해서 10개 이렇게 정리해주던가 아니면 입사일에 딱 마춰서 연차
정리하던가. 이렇게 합니다. 님회사 경영지원부에 물어보면 다알려줄 껍니다. 물어보세요
[@밀어서잠금해제]
님말대로라면 1년차 신입이 1년 넘으면 연차가 26개 입니다.
와 18년 근속해도 25개인데 2년차가 26개임.
→ 1년 지나면 소멸함. 위에도 써놨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도 명시돼있음
월차는 2003년에 없어졌고 신입 유급휴가 못쓰게하는 악덕 회사땜에
만들어진거임
→ 월차가 아님. 첫해 연차없는 신입들을 위해 개정된 내용임. 근로기준법에도 연차휴가라고 기재되어 있음
1년되면 재정산 해서 15개로 맞춰주고요
→ 이건 맞는 말임. 다음해 되면 15개가 되는거임
회사 회계년도로 정산하는 회사는 5월에 입사하면 다음해 연차를
7+3 해서 10개 이렇게 정리해주던가 아니면 입사일에 딱 마춰서 연차
정리하던가. 이렇게 합니다. 님회사 경영지원부에 물어보면 다알려줄 껍니다. 물어보세요
→ 근로기준법은 말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따를지 안따를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님, 그리고 상기내용 우리회사 본사 경영지원부에도 문의해서 맞는 내용이라고 이중확인 받음
[@밀어서잠금해제]
내년 연차를 떙겨쓰는게 아니야 형 ㅋㅋㅋ 한달 만근하면 법적으로 한개씩 연차가 생겨 (그래서 월차라고 하는 사람이 많음) 그럼 1년을 다니면 월차가 11개가 생성 되지. 근데 웃긴게 이건 1년 되는날 새로운 연차 15개를 받으면 사라지고 못써. 못쓴 월차는 돈으로 보상 안해줘도 법으로 문제가 안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걸 아에 못쓰게 하는 경우가 많지. 월차 인정 안해주고 내년 연차에서 까는거 불법이야. 그만두고 신고하면 돌려받을수 있음.
요즘 입사시 3월중순?이전에 입사하면 입사 다음해 1월달에 15개 연차가 생김
3월 중순인가 말 이후 입사자는 다음해 1월달에 14개 연차가 생김 (4월부터는 100퍼 -생김 14개 13개 12개 이런식으로)
(15-14=1개 부족한연차는 퇴사할때 돈으로주던 연차를 하루 더쓰게해주던지함)
입사 당해에 연차 사용시 다음해에 생기는 연차를 미리 땡겨쓰는거임..
14~15개의 연차가 다음해에 생기기 때문에 땡겨써도 됨...
뭐라하는 회사도 있고 편하게 쓰라하는 회사도 있음 (보통은 입사 당해에는 관리를하는게 좋긴함)
절친 장례식은 2박3일도 쓸만함
예전에는 1년 만근을 해야만 15개의 연차를 받았지만,
지금은 입사후 한 달 만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고, 12개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생김. 즉 1년동안 총 11+15=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 팩트.
그리고 입사 3주차에는 아직 연차가 없는 것이 맞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차를 당겨쓰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해당 조직이 매우 경직된 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배려를 해줄 만큼 굳이 잡고 싶은 인재가 아니었나 봄.
[@개집통]
보장된 연월차인데, 이유를 들어보고 승인하니 마니 하니깐 거짓말하는거지
회사에서 이유 불문하고 연월차 쓰게 해 주면 거짓말 안합니다.
수원FC 축구보러간다고 조퇴하고,
내일 연차 왜 쓰냐고 물어보면 오늘 기분이 꿀꿀해서 친구랑 한잔 할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여자냐? 나도 연차 쓸테니 같이가자 이러면서 놉니다.
어짜피 연월차 다 쓰고 나면, 남은 기간은 회사 못 빠지고 열심히 다닙니다.
[@PrtdZ]
단순히 프리랜서라고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되실거 같아서 설명 드리자면 인센티브가 높은 소속만 있는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거 같은데 소득이 좋다보니 지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0~70%정도 인센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일 적게 버는 직원이 500 정도 입니다. 보통 한번 맡은 고객이 고정고객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협의해서 휴무를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합니다 일반 사무직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로 따로요,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차는 한달 다 다 쉬어도 문제 될게 없습니다.근데 고객을 유치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연차쓰는 개인에게 가장 큰 손해죠 그래서 보통 연차가 아니라 하루든 몇일이든 사정이 있어서 쉬어야겠다라고 상황설명하고 쉽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죠 개인 급여에 타격이 가는거라서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경우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인데 근조화환이나 직원들끼리 돈걷어서 부조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보내주는게 일반적이라 물어보고 보내줍니다. 근데 설명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조화환 보내려는데 장례식 주소를 모른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었냐면 저희는 정착 지원금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자리 잡기전 3~6개월 정도 매출이 0원이어도 최대 300만원 지원해줍니다.
이 부분도 프리랜서 계약서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일반 사무직이 아니고 개인이 프리랜서로써 고객 유치이기 때문에 연차 없다는거 소득이 높다는거 본인들이 알고 다 상호협의하에 서명하죠 그런데 지원금 받는 신입들이 장례식을 핑계로 가족을 핑계로 빵꾸 내는 경우가 많아 제 경우를 일반화로 생각해서 댓글을 달았네요 ㅎㅎ 다른 분들도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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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시 1개발생 이런식으로
아마 신규입사하면 최대 11개 발생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