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주의) 세계가 놀란 헌법유린 K-강제징용 근황 꽐라센도 (121.♡.127.13) 유머 31 7849 45 0 2021.04.26 20:37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5 이전글 : 호감인 오타쿠 대학생 오빠 다음글 : 대한민국 군대 최고오오오오오!!
Best Comment
좋은 것만 올려야 됌 개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