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양]
경북 구미경찰서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단속에 공무원들의 '동행'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구미시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있지만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의 벌금 부과 대상은 경찰도 단속 권한이 있다.
하지만 구미경찰서는 새벽 3시에도 구미시 공무원의 '동행'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경찰이 '코로나19 단속은 자기들 일이 아니다'며 새벽 1시까지 단속 업무를 마치고 들어가 잠을 자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새벽 3~4시에도 전화해 동행을 요구하고 있다" 며 "새벽 1시가 넘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단속해 통보하면 행정처분만 하면 되는데 무조건 '같이 가야한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구미에서 교회 발(發) 코로나19 감염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자 구미시의 모든 공무원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또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전담 관리팀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구미시 공무원의 방역 단속에 대한 업무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피로도는 최고조에 달해 일반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미경찰서는 벌금형 위반에 대해서까지 '공무원 동행'을 고집하고 있어 구미시 안팎에서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권한을 회피하고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 측은 "구미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현재 본청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