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치]
무단횡단으로 차 과실비율 0 나오는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밖에 없을걸?
저긴 주택밀집지역이고 주차한 차량이 많아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봄 물론 그래도 못피할거 같지만... 근데 차랑 사람은 피해 자체가 달라서 법적으로는 무조건 사람이 보호되도록 하는게 맞다고 봐;;; 사람 과실이 없다고 한 건 아님
[@앗잠깐만]
그냥 쫌 너그럽게 생각해보면
인도 걷다가 햄스터가 튀어나와서 실수로 밟아서 죽였다면 내 과실이 하나도 없을까? 애초에 비교대상이 사람 대 차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차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게 입법 취지라고 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만약 사고 나면 운전자는 멀쩡할테지만 행인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운전자의 어쩔 수 없는 책임임
다만 도저히 사람이 튀어나올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얘기가 좀 다르지 실제로 그런 경우엔 무과실 판결 나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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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골목에서 가던차가 여자앞에서 멈췄는데 술취한여자가 차본넷을 때리고... 쫌있다 여자 부모가 나와서 여자를 데려가버렸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당신이 여자 치료비 물어줘야된다고 했던경우도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