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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세계 최초 올해부터 라면 묶음 할인 규제} 가짜뉴스라고 함

불량우유 8 2515 15 0



출처 :

https://blog.naver.com/kikikro0207/221992464002

 

한마디로 1+1 이든 뭐든  재포장만 하지 말라는것

 

예시에도 할인판매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편의점처럼 그냥 2+1 이면  한개 그냥 사거나 원하면 3개 들고가서 계산하면 될껄

 

3개 한번에 묶어서 테이프로 둘둘 감아놓거나

 

다시 비닐봉투에 넣어서 재포장해놓는것을 규제함

 

할인을 빙자한 강매를 하지 말라는것





8 Comments
오징어집 2020.06.19 19:14  
찾아보니 라면같이 이미 5개로 묶여서 있는건 괜찮고, 5개묶음에 테이프로 라면 하나 더 붙여서 판매하는거를 하지말라는거 같고
따로 묶거나 재포장하지말고 편의점처럼 낱개로 1+1, 2+1 하라는거같음

럭키포인트 93 개이득

기메 2020.06.19 19:14  
고맙습니다

럭키포인트 2,708 개이득

파리 2020.06.19 19:27  
요즘 주식 양도세 코인 양도세 이런글 처럼

세금관련 이슈 가짜뉴스가 겁나 나오던데;;; 왤케 가짜뉴스가 판치지

일딴 세금관련 얘기 나오면 다 가짜뉴스 같음. 주식도 알고보면 3억이상 수익시에 양도세 부과였고

럭키포인트 2,039 개이득

히하 2020.06.19 19:41  
[@파리] 주식은 내년부터 3억이상으로 확대고
2023년부터는 3억 미만도 과세대상에 포함 시킨다는거야
가짜뉴스 아님
그리고 거래세도 인하 할 수 있다 정도고 폐지는 글쎄... 이러고 있음

럭키포인트 2,609 개이득

파리 2020.06.19 19:52  
[@히하] 맞음 처음에 퍼질때는 거래세를 없애고 전부 양도세로 바뀌는줄 알았는데

근데 3억이였지. 아무래두 주식시장 활성화때문에 3억 미만은 검토한다고하는데 적용은 못시킬듯.
히하 2020.06.19 19:59  
[@파리] 근데 저 3억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름
예를들어 니가 3천만원이 있음
삼성주식을 3천만원어치 사고 그날 조금 올라서 팔고 내리길래 사고 오르길래 팔고
이걸 20번 하면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6억원어치 사고 판게 됨
그러면 이건 양도세 어떻게 할거임?
다른 예로는
100억 있는 사람이 삼성주식을 100억치 샀음
팔때는 2억씩 나눠서 팔았음 이거 양도세는?
다른 예로는
100억 있는 사람이 2억씩 50종목의 주식을 샀음 그리고 팔았음
이 양도세는?
개집아저씨 2020.06.19 19:57  
와~진짜 불편했는데 잘됐네

럭키포인트 3,511 개이득

어이야낭낭 2020.06.19 22:20  

할인을 위한 재포장 금지. 할인 없는 재포장 가능.

럭키포인트 3,15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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