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하던 편의점에서 어떤년이 300정도 들고 날랐는데 이틀뒤에 잡혔었음
근데 다쓰고 배째라모드 하더라
알고보니 여러명이서 여기저기 편의점 알바 들어가서 단체로 그랬더라
그쪽 부모들도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보상도 못받고 그냥 흐지브지 끝남
이모 그 이후 사람 못믿겠다며 계약 종료까지 이모부랑 주야 둘이서 교대로 일하다가 계약 종료하고 바로 손땠음
원래 내가 인수할라고 그랬는데 저런 사건 있고나서 생각 접음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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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더라도 민사로 조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