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수산시장의 갑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횟집에서 근무한
올해 65세 손 모 씨, 4년 넘게 근무하다가 횟집에서 그만 나와달라는 언질
에 다른 횟집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4년간의 퇴직금을 달라고 함
횟집에서는 "여기 시장에서 그런 거 다 따져 받는 사람이 어딨느냐"면서
300만 원 주고 가라고 함
손 모 씨가 노동부에 신고, 노동부에서 퇴직금은 당연한 권리이며
4년간의 퇴직금이 1천만 원이니 7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함
그러나 업주가 초장 박스에 천 원짜리 수천 장을 그냥 흐트러 놓고
직접 세어가라고 함
띠는 일부러 풀려있었고 일일이 세어 아래처럼 가지고 옴
이후, 다른 횟집에 취직했으나 상인회에서 "그런 사람 쓰지 말자"라는
의견 나옴
새로 손 모 씨를 고용한 횟집 사장에게 해고할 것을 요구
횟집 사장은 자기도 사람 필요해서 쓰는 건데 무리한 요구라며 거절
회를 사서 2층 식당에서 상차림비 주고 먹는 시스템인데
식당에서 손 모 씨가 일하는 횟집 손님 거부
가게에 피해 끼치는 거 같아 스스로 그만둠
현재 노동부에서 처벌 의견으로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