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모굴라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는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 고(故) 구하라 씨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 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주느냐"고 호소했습니다.
[@발라모굴라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8월 故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 '당시 가라오케 룸 안에는 피고인 일행뿐 아니라 종업원들도 수시로 드나들어 어느 정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오 부장판사는 웨딩홀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남성,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들에게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댓글들이 다 왜이러지? 달랑 기사1줄보고 이 판사의 성향을 판단하는건가? 과거판결문이라던지 합의에따른 양형참작이라던지 다 보고말하나? 웬만한 성범죄는 서로 합의하면 집유가나오는것임. 저 판사가 공정한 판단을 했을지 이상한판단을 했을지 궁금하다면 최소 판결문은 읽고 논해야함. 딸랑 기사1줄언급한거가지고 판단하면 안됨
Best Comment
술 취해 쓰러진 10대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해도 '집행유예'
'n번방'과 흡사한 '성 노예 협박'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기사 찾아보니 저런 전적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