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죄받은 판결
지난 2013년 26세 여직원 A씨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며
사무실로 부른 사장 김씨
여직원이 들어오자 사무실이 덥지않냐며 바지를 벗은뒤 팬티만 입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고스톱을 치고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내기까지함
고스톱에 지게된 A씨는 사장 김씨의 다리를 주물렀고
김씨는 다리말고 더 위쪽도 만져주지 않겠냐며
A씨를 희롱함
결국 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은 사장 김씨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그 판결이 모두 뒤집혔는데
여성이 성적 수치심은 느꼇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에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판결해줌
(내기에 의해 정당한 스킨쉽이었고 바지벗은건 진짜 더워서 그런것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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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7/2015051700481.html
협박이나 폭력등 없이 그냥 사장이 하랬으니깐 했다고 강제 추행 인정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됨.
예를 들어 여자가 싫은 기색없이 해줬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장이 말로 그냥 시켜서 어쩔수 없이 한거라고 하면 그 피해 여성의 말만 가지고도 강제 추행이 성립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어이 없는 건데.
그리고 법적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있고 준강제 추행죄가 따로 있다.
위 사건은 명백히 사장색기가 나쁜넘인데 강제 추행으로 보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심 3심 무죄 한거지.
그리고 여자는 직장에서 짤리던지 말던지 거절부터 해야하는게 맞는 거고. 거절해서 짤리면 부당해고 소송 걸면되는거지.
저런 더러운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직업 찾는게 맞는거지 후에 어떤 더러운일을 계속 당하려고
결국 법은 최종적인 수단이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특히 기준이 애매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돼. 저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부당하게 느껴지겠지만 고지식해 보이는 이런 판단이 결국 법의 질서를 지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