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온]
개 말도 안되는 소리 하네 ㅋㅋ 누가 바본데 지금? 모욕죄 성립 요건에 공연성이랑 특정성이 필요한데 님이 말하는거랑 완전 반대죠? 형법 311조 조문 해석으로부터 바로 도출되는 요건이 공연성인데 뭔 말도 안되는 개씹헛소리를 지껄이는거임? 대체?? 애초에 모욕죄에서 보호하는 법익이 내적인 명예감이 아니고 외부로 표출되는 명예감정이라서 공연성이 없으면 성립 자체를 논하는게 뇌에 좆대가리 박은 것 만큼이나 멍청한 소리신거 설마 모르시는거 아니죠? 라고할뻔ㅋㅋ
❍ 사례별 관련 판례
Q1)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00년‘ 이라고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 둘이서 대화 중 욕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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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랄 계속 보시까 반감만 생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