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9 Comments
니들은댓글같은거달지마라후우 2021.04.17 02:05  
대단하신분들..
소송과 심평원 압박도 심할거같은데..

럭키포인트 18,257 개이득

TCRS 2021.04.17 04:03  
[@니들은댓글같은거달지마라후우] 심평원에서 저런 의사분들한테 어떤압박을 주나요??
심평원 에 의료기관 이모저모가 잘 뜨긴하는데..

럭키포인트 13,947 개이득

풍류랑 2021.04.17 08:07  
[@TCRS] 심평원은 심평원에서 지정한(인정한)치료가 아니면 보험삭감을 해버려요.
우리나라 보험제도라는건 진료했을때 일부(약10%~30%)는 환자에게서, 일부(약70%~90%)는 보험에서 받게 되어있는데 보험삭감을 해버리면 병원은 진료하고도 진료에 사용된 재료대(위 다큐의 경우에는 붕대나 사용된 약제, 인건비 등)를 못받게 되는거죠.
문제는 그 심평원의 기준이 현실과 안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예를 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빈도수나 사용되는 약제들이 다 다른데, 획일화되어있다는 거에요(공무원이기도 하고, 규정을 만들다보면 어쩔수 없는 점도 있겠지요).
일주일에 4-5회 이상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심평원에서는 주 2회로 규정해버리기도 하고(이건 심각도에 따라서 주1회해도 되는 환자도 있지만 주 5회 해야하는 환자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아니면 신약이 나와서 보험에 등록해서 쓰고 싶어도, 절차가 있어서 엄청 오래걸리기도 하지요...그러다보면 이미 신약이 아닌 경우도 있고.
아무튼 현장과는 어느정도 다른 규정때문에 진료하면서도 어려워요.
예전 이국종 교수님 다큐를 보면 맨날 적자라고 병원장이랑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심평원기준대로 진료하면 적자가 날 수 없지만 그 기준 이상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감수해야하지요.
원장은 기준대로만 진료해라! 하는거고.

럭키포인트 3,472 개이득

TCRS 2021.04.17 09:25  
[@풍류랑] 잘읽었어요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화난드아 2021.04.17 09:37  
[@풍류랑] 크 배우신분

럭키포인트 27,912 개이득

ㅣㅣ 2021.04.17 05:40  
와 대체 어떤 사고를 당했길래..

럭키포인트 5,074 개이득

망나니 2021.04.17 05:49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럭키포인트 15,399 개이득

비질란테 2021.04.17 08:30  
이런분들이 복받으시고
잘사셔야는데..

럭키포인트 29,595 개이득

오케이구글 2021.04.17 08:46  
극한 직업..

럭키포인트 15,906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