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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VlP33  
저년들은 즈그들은 맨날 말도 안되는것도 뭐만 생기면 고소한다고 염ㅂ하면서

정작 고소될만한건 이런걸로 고소가 됨? 이 ㅈㄹ함 ㅋㅋㅋㅋ
11 Comments
JJHH 2023.12.24 19:37  
몰랐으면 고소미 먹은다음부터 정신차리면 되겠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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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2023.12.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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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3.12.24 20:00  
저년들은 즈그들은 맨날 말도 안되는것도 뭐만 생기면 고소한다고 염ㅂ하면서

정작 고소될만한건 이런걸로 고소가 됨? 이 ㅈㄹ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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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o 2023.12.24 20:57  
딱 봐도 하면 안되는 행동인데 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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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엔율 2023.12.24 21:15  
몰랐으면 이제부터 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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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23.12.24 22:00  
와 근데 녹음안해도 도청으로 되는구나 근데 허위사실유포인지는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서로 입증이 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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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3.12.25 01:44  
엥 역시 여시들인가~ 엥~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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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Zeus 2023.12.25 05:05  
2.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법리좀 찾아보고 고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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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부 2023.12.25 07:58  
[@MadZeus] 맞네 그래도 다른죄목은 성사될수있을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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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23.12.25 09:03  
아니 딴것도 아니고ㅋㅋㅋㅋ 법 해석을 가지고

일반인이 변호사한테 니가 틀렸다그러고 있네ㅋㅋㅋㅋㅋ

전문직을 뭘로보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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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해 2023.12.26 00:00  
친구들도 아니고... 커뮤에 저런짓거리를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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