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단체파업은 불법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부재로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법부가 나설 권리도 명분도 없으니깐
다른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행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건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일임. 죄의 유무를 따지는게 사법부의 일이지
법을 집행할거다 라는 말에 괜히 악쓰지말길
그동안 역대 정권들도 그런 논란들 고려해서 직접적으로 때리겠다 말은 자제했는데
선을 넘었으니 저정도 초강수는 둬야지
용와대라 하는거보니 그짝같은데 난 이짝은 아니지만 깔땐 까더라도 알고는 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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