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유한]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긴한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매 가격으로 500만원이면 (어? 집값이 500이야? 엄청싸네 입찰해야지하는순간)
근데 5억주고 전세살고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최종 낙찰자가 5억주고,500냅니다)
현재 주변 시세가 3억이야?(나는 3억짜리 집을 5억500내고 사는겁니다)
[@락스유한]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긴한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매 가격으로 500만원이면 (어? 집값이 500이야? 엄청싸네 입찰해야지하는순간)
근데 5억주고 전세살고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최종 낙찰자가 5억주고,500냅니다)
현재 주변 시세가 3억이야?(나는 3억짜리 집을 5억500내고 사는겁니다)
[@리턴]
그래서 안산다는겁니다.. 사면 X되는거에요
그래서 모르고 입찰했다가 법원에서 "5억주세요" 하면 "아니 이런 ㅅㅂ"
하고서는 "안살께요"(하지만 입찰할때 돈 낸건 안돌려줌..)
법원에서도 몇번 유찰(경매한다고 띄웠는데 아무도 안삼)하면
"이거 경매올려바야 아무도 안사겠구나"하고는 경매 취소시킵니다.
그 이후는 관심없어서 모르겠네요;;
저 물건들이 전세사긴지는 모르겠는데, 전세사기 물건에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드림
1. 저기 물건들에는 당연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살고 있음
2. 저사람들을 내보내는건 법적으로나 인도적으로나 쉽지 않음.(당연히 강제로 내보내는건 불법)
3. 크게 두가지로, 명도소송을 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해야하는데,
4.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말이 안되고
5.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내야하는데,
6. 이 명도소송은 기간과 비용 많이 들고,
7. 명도소송에는 허점이 많아서 기간과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음.
8. 무엇보다 현재 정부나 여론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들 편이기때문에
9. 법원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명도소송 판결이 2~3년내에 이루어지기도 힘들어보임.
Best Comment
사실확인 없이 전세사기라고 날조가 되어 돌아다니네 ㄷㄷ
경매 가격으로 500만원이면 (어? 집값이 500이야? 엄청싸네 입찰해야지하는순간)
근데 5억주고 전세살고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최종 낙찰자가 5억주고,500냅니다)
현재 주변 시세가 3억이야?(나는 3억짜리 집을 5억500내고 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