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되었기때문에 관습상 도로로 인정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소송하면 임시로는 저 펜스를 없앨 순 있음.
경험상 tmi를 하자면
도시계획도로는 그냥 20년이 지났다고 무작정 해제 되는게 아니고,
해제가 임박하면 5~7년동안 지자체, 토지소유주, 맹지로 되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주들이 협상을 거쳐야되는데, 그게 불발된거 ㅇㅇ
분명히 토지 소유주는 자기 땅 사라고 했을건데 ㅋㅋㅋ근데 문제는 저 토지는 이미 관습상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나옴.
저 큰 주차장을 수백억주고 누가 사냐고
10년이상되었기때문에 관습상 도로로 인정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소송하면 임시로는 저 펜스를 없앨 순 있음.
경험상 tmi를 하자면
도시계획도로는 그냥 20년이 지났다고 무작정 해제 되는게 아니고,
해제가 임박하면 5~7년동안 지자체, 토지소유주, 맹지로 되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주들이 협상을 거쳐야되는데, 그게 불발된거 ㅇㅇ
분명히 토지 소유주는 자기 땅 사라고 했을건데 ㅋㅋㅋ근데 문제는 저 토지는 이미 관습상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나옴.
저 큰 주차장을 수백억주고 누가 사냐고
[@더블슬릿]
댓은 쉽게 써놨지만,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내역이 누락되었다던가, 보상이 일부만 되었다던가, 먹튀 등
복잡한 문제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힘듦.
보통 저런건 과거 공무에서 발생한 문제에다가, 사고친 담당공무원들 대다수는 이미 은퇴했고,
그렇다고 법적 보호장치라는게 따로 없어서,
그때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담당공무원들하고 싸워야되는 문제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존나 골때려요.
부동산 말고, 부동산 전문 컨설팅에 상담 받아보시는거 추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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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tmi를 하자면
도시계획도로는 그냥 20년이 지났다고 무작정 해제 되는게 아니고,
해제가 임박하면 5~7년동안 지자체, 토지소유주, 맹지로 되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주들이 협상을 거쳐야되는데, 그게 불발된거 ㅇㅇ
분명히 토지 소유주는 자기 땅 사라고 했을건데 ㅋㅋㅋ근데 문제는 저 토지는 이미 관습상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나옴.
저 큰 주차장을 수백억주고 누가 사냐고
토지주한테 먼저 동의서 받고, 일부 보상 먼저 해주고, 도로 준공 후에 나머지 잔금치루는게 정석임.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개나소나 공무원 했듯이, 예산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지자체가 많았음.
그 곪은게 요즘 터지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