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팬지시져]
안걸림 보통 걸려도 건물내 임대 규약에 있을 수는 있는데
탕후루나 카페는 해당사항 없을 껄 편의점 같은거나 해당되지
최근에 나온 판례중에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같은 건물내 편의점(먼저입점) 무인 아이스크림매장(나중에 입점)이 있었는데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처음에는 아이스크림만 팔았는데
나중에 가서 편의점 처럼 과자나 음료수 같은것도 파니까
편의점 쪽에서 계약 위반이라고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까지가서
편의점이 승소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건물 규약상 편의점에 대해서 한 점포만 입점 시킨다는 규약? 약관? 때문이고
그외에 가게는 이야기가 다르긴 하죠
왜 탕후루 얘기가 나오나 했는데 진자림 때문이였구나
시장조사를 안하는거 같던데 바로 옆에 차릴 정도면 진짜 안한게 맞나보네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이상하긴 했음
겨울이라 이제 탕후루 유행 끝물이라고 왜 하필 탕후루냐고 반발이 심했는데
그냥 본인이 좋아해서 해볼거다 이랬는데 그냥 디저트가게 옆도 아니고 왕가 옆에서 저렇게 할려고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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