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스야]
개소리임
검사 새끼도 보면 법에 정해진것보다 높은 형량 구형하는 경우 꽤 많고 적게 구형하는 것도 꽤 많음
한마디로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임
왜? 어차피 그렇게 해도 지들 식구 감싸기로 크게 징계 안 받거든
그래서 뒷돈을 받았을만한 상황의 재력이 있는 애들한테는 구형할 수 있는 최소보다도 적게 구형하고
판사도 마찬가지로 구형한거보다 적게 선고 때림
반대로 지들이 당했거나 지들에게 유리할거 같으면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높게 형량 구형하고 판사도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높게 선고도 함
그냥 개소리임
지들이 천룡인처럼 법을 지 멋대로 하고 어차피 같은 식구니까 사정 다 봐줘가면서 그지랄들 함
이게 항상 정당방위로 논란되는 사건들의 문제점은, 흉기 떨어트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했기 떄문에 문제가 되는건데,
"흉기를 떨어트려 빈손이 된 이후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할 수는 있으나, 거기서 더 나아가 복수에 해당하는 폭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리는 공고하게 자리잡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행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로 안나가면 되는거고 멱살잡고 있거나 땅바닥에 파운딩해서 못일어나게 하는건 정당방위 인정돼요.
[@가라차라]
계속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만 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못해서 흥분했을까요?
이미 흉기 한번 찔렸는데 그 상태에서 제압만 하는 정도의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든 때려눕히는게 쉬울까요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는 게 더 힘들까요? 제압이라는 건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기술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데 그렇게 해야만 정당방위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법이라고 다들 비판하는건데 이해가 안되나요?
최근에 법공부하셔서 신나신건지 모르겠는데 제발 책 속에 살지 말고 현실에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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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형이 면제가 되었을뿐이지 칼에 찔려서 줘팼는데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었다는게 문제자나요!!!!
이건 뭐 칼에 찔려 뒤지고 나서 영혼으로 줘패면 정당방위 인정될려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