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내용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울타리 내 토지 점유 전부를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2심도 “분양 계약 당시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땅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내용
다만 법원은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느정도 국가에 유리하게 판결나면서 두 판결끼리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어 당사자는 엄청 불만스러울듯.. 처음 소송하자 상담했던 변호사는 곤혹스럽겠구만
[@illilililiil]
우리나라 판례는 악의의 무단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음. 쉽게 말해 남의 땅인 거 알면서 일부러 자기가 먹은 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취득 인정 안 해준다는 거임.
판시사항에 주절주절 나온 건 결국 ‘니가 일부러 남의 땅 먹은 거다’라는 거임. 점유를 했어도 부당한 점유니 시효 취득 안 된다는 소리임. 그러니 행정소송에서도 부당한 점유라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영양호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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