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만22세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함. 즉,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임.
다만 예외규정을 두어 허용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민국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한 경우에 해당함.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에 해당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