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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텃밭 분쟁 때문에 대법까지 간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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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강남 모 아파트 옥상에 노인이 텃밭을 일굼.

 

누수발생. 입주자대표자들이 옥상에 텃밭 철거 하라 지시

 

노인은 쌩깜. 노인 옥상 못오게 막음. 텃밭 말라버림. 노인 딥빡 고소

 

1심 노인 승.  입주자대표들 항소 어찌저찌 뒤치락 거리다 대법까지감.

 

입주자 대표 최종승리. 

 

이유: 노인은 B동에 사는데 A동 옥상에 텃밭꾸밈.  A동 옥상은 A동 주민에 한해서 공동이지

       B동에 사는 노인에겐 텃밭꾸미는것은 A동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거로 판결남.

 

 

영감 존나 치밀하네 ㅋㅋㅋㅋ



29 Comments
데미언릴라드 2021.02.06 14:23  
B동사는데 A동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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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1.02.06 14:30  
내가 글을 이해 못하는건가?
노인이 B동 산다는건 어디서 나온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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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1.02.06 14:33  
[@웁스야] 밑에서 네번째 줄에 노인은 B동에 사는데라고 써있고 그 뜻은 A동에 텃밭을 일군 노인은 B동에 산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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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1.02.06 14:41  
[@WadeWilson] 그건 적은 사람이 요약한거고 판결 내용으로 노인이 B동 사는지 알수 있음?
엠봉왜망했냐 2021.02.06 14:48  
[@웁스야] 첫 문단 세번째 줄을 읽어보시면 "아파트 옥상은 a동에 거주하지 핞는 주민도 사용, 수익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라고 합니다. A동에 살지 않는다고 유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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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1.02.06 14:53  
[@엠봉왜망했냐] 그니까 그 세번째 줄 내용의 주어를 보면 이의를 제기한게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거고
거기서 근거로 든게 A동 옥상이라하여 A동 주민들께 아니고 아파트 주민 전체꺼라고
주장했단 소리인데 거기서 노인이 A동 주민이 아니라고 유추 가능함?
한대피겠다 2021.02.06 15:41  
[@웁스야] 저기 이미지파일로 되어있는건 1심 판결 내용이잖니
대법원 판결 내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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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pt 2021.02.06 14:49  
[@웁스야] 판결내용이 게시글에 없구 윗에 내용도 그냥 기사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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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 2021.02.06 14:49  
[@웁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개쩌네 ㅋㅋㅋ

요약한 것도 안믿고 본문도 제대로 안읽으면서 뭘 알 수 있냐고 하고 ㄴ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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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1.02.06 15:05  
[@sdfs] 너야말로 글좀 제대로 읽어라...
본문 내용정도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어찌살래...
저 기사 내용 직접 찾아봐 네이버에서 옥상텃밭이라고 치니까 나오더라
거기가면 뒤에 짤린 내용도 나오니까 쫙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봐라
WadeWilson 2021.02.06 14:52  
[@웁스야] 판결 났다잖아요..... 판사들이 등신도 아니고...
웁스야 2021.02.06 14:55  
[@WadeWilson] 그러니까 판결근거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비용도 동별로 나누는게 아니라 전체가 나눠내듯이 옥상도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주민 모두의 것이기에 철거하라는거자나요. 여기서 노인이 어느동 사는지 나오나요?
이시하라사또밥 2021.02.06 15:01  
[@웁스야] 친절하게 알려줘도 믿기 싫으면 판례 찾아서 보든가 다른 재밋는 거 보셈 재밋는 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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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1.02.06 17:01  
[@웁스야] 거주지 조회했겠지.............. 컨셉이야?
웁스야 2021.02.06 17:06  
[@WadeWilson] 진짜 컨셉인가;;;
아니 이해를 못하겠으면 본문을 찾아보세요 ㅋㅋ
대법원판결까지 싹다 나와있으니 거기 보면 정확히 나오니까...
요약한걸 보덜말고 본문을 읽어보라니까 이해를 못하네
헬린2 2021.02.06 15:03  
[@웁스야] 이거 요약한 놈이 ㅂㅅ임.
사람들도 기사 제대로 안일긍ㄴ거같은데
처음에 노인이 짐. 왜냐면 아파트 관리비가 동별이 아니라 전체니까 옥상도 1동 산다고 해도 2동꺼 쓸수있다 그니까 혼자쓰지마라 이거였는데
뒤집힘. 그래도 자기동 아니면 다른데 현관으로 들어가야되고 자기동옥상은 자기동 사람이 쓰는거다 함.
요약한 놈이 멍청이라 이상하게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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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21.02.06 20:40  
[@웁스야] 니가 맞다고 더 말해!
니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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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1.02.06 14:44  
나는 도로 옆이나 산 올라가는 길 옆에 지 마음대로 밭 만드는 새끼들 ㄹㅇ 줘 패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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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1.02.06 15:04  
내가 잘못이해한건가 싶어서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1심 결과 노인김씨 아파트대표회의 양쪽 쌍방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는 김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났고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A동 옥상도 아파트 주민 전체의 것이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
노인에게 텃밭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랫부분이 짤려있는데 이 내용은
대법원 최종판결로 각동마다 공용출입문에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기에 접근성에 있어
A동 주민과 A동 주민이 아닌자에 대해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들어 노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노인이 A동에 산다는 말이 되는거죠...
글쓴 사람이 요약했다고 100%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릴수도 있어요.
놀던달아 2021.02.06 17:22  
[@웁스야] 기사 보니 님 말이 맞는 거 같네요
오돌뼈 2021.02.06 21:51  
[@웁스야] ㅎㅎ 님 까던 사람들은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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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02.06 15:08  
대법에서 노인이 이겼다는게 어이가 없네. 저러면 다 공동시설 지ㅈ대로 써도 된다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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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 2021.02.06 15:21  
[@고츄장] 이 글에선 대법까지 간 결과 입주자대표들이 이겼다는데 실제 판결이 다른겨?
고츄장 2021.02.06 16:04  
[@sdfs] 위에 웁스야님 글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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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1.02.06 16:17  
[@sdfs] 저기 본문은 2심까지고 대법원결과는 짤려있네요
저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대법원결과까지 나오더라고요
엔와케이 2021.02.06 15:33  
노인이 B동산다는 해석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나오는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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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규 2021.02.06 16: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88723


캡처된 기사 읽어들 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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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던달아 2021.02.06 17:17  
기사로 파악 가능한 건
노인이 이긴 부분은 A동 옥상은 A동 거주민들이 사용관리하라는 정도?
노인이 A동 옥상에서 텃밭 가꿔도 된다 혹은 입주자 대표들이 죽은 작물을 보상하라는 내용은 없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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