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바]
애초에 영리 '업무'의 금지임. 공무원도 주식 하고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임대료 받고 다 할 수 있어. 그걸 이제와서 코인에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코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의도가 들어가있지 않은 이상 그 차이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은 되고 코인은 안되는 그 명확한 차이를 제시해주세요.
[@느바]
그건 당연한거고. 다른건 다 이해가는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한 경우] 이 항목은 너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지. 코인은 퇴근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근무 중 금지만 해도 충분한걸 거래 자체를 못 하게 하는데 이게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는거임? 주식도 4급 이상 고공단 아니면(심지어 직무관련 주식만 금지) 지금까지 다 해왔던건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인 전면 금지?
[@느바]
그건 당연한거고. 다른건 다 이해가는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한 경우] 이 항목은 너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지. 코인은 퇴근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근무 중 금지만 해도 충분한걸 거래 자체를 못 하게 하는데 이게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는거임? 주식도 4급 이상 고공단 아니면(심지어 직무관련 주식만 금지) 지금까지 다 해왔던건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인 전면 금지?
[@느바]
애초에 영리 '업무'의 금지임. 공무원도 주식 하고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임대료 받고 다 할 수 있어. 그걸 이제와서 코인에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코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의도가 들어가있지 않은 이상 그 차이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은 되고 코인은 안되는 그 명확한 차이를 제시해주세요.
[@외국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장 시간이 정확히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위치한 국내 주식이 공무에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죠. 근무 중 금지라는 완전한 대안이 존재하는 이상 특정 자산 거래의 전면 금지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니까요. 결국 이 행동 강령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코인에 대한 정부 스탠스의 강한 표명을 위해서 위헌적으로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젊은 공무원들 가만 안있을거같은데요?
박봉에 연금하나만 보고 하는건데.. 노후에 굶어죽진 않겠다는 보장정도만 되는거지 사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집,차 등 사리사욕들이 있을텐데 요즘같이 사업,재테크 아니면 미래를 도저히 볼 수 없는 시대에
공무원이란 이유로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반감 느낄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제도에서 탈피하려고 하는거고
국가는 기존 중앙에서 제어하는 화폐제도를 지켜야하니까
국가정책의 기조가 되는 공무원들한테 안시키는거아님?
그게 돈이 된다 생각하고 돈이 될거같으면 나가서 코인으로 돈벌면 되는거잖아.
국가돈 받아서 가족들 먹여살리면서 그 돈으로 코인하는게 웃긴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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