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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천우희 2019.04.26 10:43  
잘못했는데 댓글 보면 다 쉴드를 이상하게 쳐주더라 벌금형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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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술소녀밍키 2019.04.26 12:41  
[@천우희] ㅇㅇ 그럴듯.... 네임드들 일부러 귀찮게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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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19.04.26 10:43  
딱히 대단한 불법은 아니고 법을 잘 몰라서 생긴 일 같은데... 뭐 할라면 법무사 상담이라도 받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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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2019.04.26 10:43  
고의냐 아니냐가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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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더맨 2019.04.26 10:58  
[@예나] 계획적이면 개새끼고

몰랐으면 멍청한것 까지는 아니고 부주의 했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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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9.04.26 11:58  
[@엘더맨] 계획적인 개새끼였을때는 제외하고.

제발...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청에 맡기고 다른 업체에 광고 맡기고 그러니까 나는 돈만 투자해야지~이런마인드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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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잌 2019.04.26 10:52  
보통 저정도 범죄는 검사선에서 구약식으로 처리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법령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식품관련법이 양형수위가 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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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 2019.04.26 11:07  
사업에 무지하면 범할 수 있는 일. 고의적이라 하기엔 굳이 그럴 어려운상황도 아닌것으로 보임. 윤리적문제는 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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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9.04.26 11:09  
고의성 없음으로 판결 나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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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썸 2019.04.26 11:12  
또또 개집러들 엑셀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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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hoe 2019.04.26 12:33  
저렇게 배우는거지 담부터 조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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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2800층 2019.04.26 12:54  
저거 큰잘못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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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시코기 2019.04.26 12:57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ㅋㅋ
난또 뭐 대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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