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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망고스무디 13 4506 17 0


내 친구 뮤지컬배우였는데 성추행으로 유죄선고 받아서 법정구속 됐었는데

오늘 cctv영상 증거로 무죄 선고됨...


엄청 유명하진 않았어도 팬들도 좀 있었고 진짜 앞길이 창창했는데

이거 때문에 한창 잘 쌓아나가던 뮤지컬 커리어 다 무너지고

공연에서 하차하고 소속사에서 계약해지 당하고

지금은 그냥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화난다

여자는 그냥 무슨생각으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맨 첨에 유죄 받았을 때는 듣보잡이 설친다고

욕이란 욕은 다먹었는데 지금은 막상 사람들이 관심도 없음

그래서 더 화남..


이런 경우에 여자는 따로 소송걸어야 처벌받나?


밑에는 기사 전문이야 

한 번씩 봐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뮤지컬배우 강은일(2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화장실서 추행”…상반된 남녀 진술

 
2018년 3월 강씨는 고교 선배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다. 술자리는 날이 밝을 무렵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음식점 화장실에서 생겼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여성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뒤따라온 강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된다고 봤다. 법원은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알렸다”며 “그런데 함께 있던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자 섭섭함을 토로하며 강씨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은 A씨 진술에 일부 CCTV 화면에 담긴 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A씨는 강씨가 자신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강씨였다. 이를 두고 법원은 “피해 발생 전의 일을 반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법원은 “강씨는 'A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건 발생 후 A씨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일관되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처음 만난 고교 친구의 후배 강씨에게 A씨가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후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에서는 하차했고, 당시 소속사는 강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1심 '유죄 법정구속'→2심 '무죄'

1심 판결 4개월 뒤 항소심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한다.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은 강씨와 A씨의 진술부터 다시 따졌다. 
 
먼저 A씨가 주장하는 동선은 이렇다. ①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나를 따라와 추행했다 ②강씨에게 따졌고, 추행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 ③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 
 
강씨의 주장은 이랬다. ①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다 ②A씨가 갑자기 입을 맞추더니 또 갑자기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고 ③"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더니 A씨가 나를 끌어당겨 여자화장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고 ④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나를 부르자 A는 다시 입맞춤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나갔다.
  

‘그림자’로 재구성한 그 날의 화장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을 두고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와 강씨가 A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후의 동선이 크게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CCTV 검증 및 현장검증 결과와 두 사람의 진술을 면밀히 살폈다.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면적이 가로 약 3m, 세로 1m 정도로 매우 좁은 곳이다. 화장실 문 아래쪽에는 통풍구가 있고, 문을 열면 정면에 세면대가 보이고 왼쪽 여자 화장실 칸, 오른쪽 남자 화장실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은 CCTV 화면에 잡혔는데, 화장실 문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로 화장실 내부의 모습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다만 CCTV 각도나 조명의 영향으로 여자 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는 것과,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움직임만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은 통풍구를 통해 비친 그림자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먼저 강씨가 화장실로 들어갔고, A씨가 뒤이어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A씨가 들어간다. 잠시 뒤 A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온다. 이후 강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A씨에게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인다. 
 
2분여 뒤 한 지인이 화장실로 왔다 다시 테이블로 가 친구와 함께 화장실로 온다. 이 지인들은 화장실로 들어가 강씨를 데리고 나온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여자화장실 칸에 A와 강씨가 있었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CCTV, 강씨 진술에 부합…"범죄 증명 안돼" 

항소심은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A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동선이 A씨의 진술과는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쓰고 강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

[출처: 중앙일보]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무죄···CCTV '그림자'가 판결 뒤집었다 

 

13 Comments
쓰래빠 2020.04.23 17:33  
그래도 cctv라도 있어서 천만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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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프리오 2020.04.23 17:37  
그놈에 일관된 진술 
맘먹고 일관되게 구라치면 남자들 다 깜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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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2020.04.23 17:42  
개줙같은나라가 되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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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검스 2020.04.23 17:43  
성감수성이랑 일관된진술이 묵살됬네...  여성단체들 반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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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0.04.23 17:49  
와 진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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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2020.04.23 17:54  
버러지 같은 공갈쟁이 새끼들 찾아다니면서
뚜까 패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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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0.04.23 17:59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이 없었으면
무고죄 처벌에 해당 안됨 개 ㅈ같지만 그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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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2020.04.23 18:16  
일관되게 무죄 입장 <<<<<<<<<<<<< 일관된 진술
이게 나라냐 ㄹㅇㅋㅋㅋ 사람죽여도 증거 못찾으면 무죄 판결인데
성범죄는 안했다는 증거를 못찾아야 무죄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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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0.04.23 18:17  
판사새끼들이  죄없는 사람을 깜삔ㅇ보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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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에엥 2020.04.23 18:32  
우리나라 cctv나 블박 많아서 다행이지
다른 나라였으면 답도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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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 2020.04.23 19:23  
구라를 쳤으면 모가지 날아가지.. 싹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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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빌런 2020.04.23 19:47  
무죄인 증거를 제출해야되네 이제
개족같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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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2020.04.23 23:16  
판사들도 좀 갈아치워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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