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그건 엄밀히 말해서 부작위로 인한 살인이지. 일단 저 자리 저 공간을 담당하기로 한순간, 의무 없이 타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의무도 책임도 발생함. 저기서 레버를 돌린다면, 한명을 해쳤지만 다섯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니 긴급피난으로 인정 받겠지만, 안 돌리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혹은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음. 저기서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한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레버를 돌려야함.
[@전진배럭]
보호의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어쨌거나 절대 인정이 안되는게 영상을 보면 이미 선로는 5인쪽으로 가 있음.
내가 조작하면 1인이 죽는거고 안하면 5인이 죽는거임. 어쨌거나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음.
내가 뭘 해도 죽고, 뭘 안해도 죽음. 그리고 난 어디까지나 피드백을 위해 왔을 뿐이므로 사무관리가 인정될 여지도 전혀 없음. 연장선으로 유기죄는 법률상, 계약상의무가 있어야하므로 이 쪽도 불인정.
오히려 관리자가 과연 전화를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야만 했는가? 본인이 맡은 직무의 중요도를 고려해봤을 때 피험자를 잠깐 나가게 하고 통화를 하는 편이 더 이치에 맞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조작을 안해서 5인을 죽였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된다면 작위로 인해서 죽은 1명은? 필요한 희생이었나?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진 않을거라고 나는 생각함.
[@서울시장]
ㄴㄴ인정됨. 살인이라는거는 뭉뜽그려서 인간이 아니라 저 선로 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객체로 해서 성립함. 그러니깐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저 5사람에 대해서 부작위로 인한 살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레버를 돌렸을 경우도 똑같이 살인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대신 이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하나인 긴급피난이 인정되기에 살인죄가 조각되는 차이가 있지. (물론 레버를 안돌리는 선택을 하면 저 사람이 저 상황에 익숙치 않고 자리 비운 사람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책임요건에서 크게 감형 받아서 집행유예 이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음)
나도 유기치사가 성립될 여지는 낮다고 보1지만, 법원이 저런 경우도 포괄적으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한 마디 덧 붙인거야. 거기다 관리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거지만, 관리자 책임과는 별도로 저 상황에 처한 사람의 책임은 어떠한가를 묻는거지.
그리고 사무관리는 말 그대로 "의무 없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거고, 저 사안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인정됨. 만약 그런 책임을 떠 앉기 싫으면 더 강하게 절대 못한다고 하고 나갔어야함.
[@서울시장]
그러니깐 어느쪽이든 똑같이 살인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한 쪽의 위법성은 조각되는 반면엔(가령 군인이 적군을 살해한다거나, 사형집행인이 사형을 집행한다거나 그런거랑 비슷하게 보는거) 다른 한 쪽은 그런거 없이 살인이 된다는 차이인거야. 다만 뒤에 경우에도 "책임"요건은 별도로 고려해서 매우 낮은 형랑을 주겠지. 어느쪽이든 레버를 돌리는게 훨씬 형사상 책임을 덜 지는 방법임.
[@서울시장]
사무관리는 엄청 폭 넓게 인정되는거라 인정될거같음. 가령 옆집 아저씨가 집에 차 태워준다고 하고(선의로 의무 없는 일을 함) 차사고가 나서 죽었으면 그것도 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음. 사실 이렇게 안하면 책임 소재가 엄청 애매해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해준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해주는 것도 형법의 책임원리에 안 맞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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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실제상황이면 저 자리에 있어야할 전화를 받는 직원은 책망을 받겠고 5명의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해야하겠지만
내가 저 레버를 조작한다하여 5명의 가족한테서 고마움을 받을까?? 한명의 유가족한테 큰 노여움을 받을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