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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곰왕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있다
BEST 2 qwerty666  
야발 초딩때 게임 빌려준거 받으러 갔는데 망신줬다고 구타 당할뻔한 적 기억나네
13 Comments
곰왕 2021.08.12 00:42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있다

럭키포인트 27,616 개이득

개붕 2021.08.12 00:42  
그럼 고소하는거밖에 없나

럭키포인트 14,062 개이득

qwerty666 2021.08.12 00:44  
야발 초딩때 게임 빌려준거 받으러 갔는데 망신줬다고 구타 당할뻔한 적 기억나네

럭키포인트 14,375 개이득

Helldiver 2021.08.12 01:16  
그냥 고소가 답이네

럭키포인트 28,380 개이득

개짋왕 2021.08.12 01:26  
여기 개집형들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셨어

럭키포인트 20,329 개이득

실바 2021.08.12 03:48  
원래는 사채빚같이 무력으로 하는 독촉같은거 막으려고 생긴 법일텐데..

럭키포인트 21,340 개이득

우넘 2021.08.12 03:49  
여러분
안빌려주면 됩니다. 간단.

럭키포인트 5,564 개이득

듀얼모멘텀 2021.08.12 04:27  
채무자가 갑이지
돈 빌려달랄 때는 굽신거리다가 돈 빌리고 나면 갑질 ㅋㅋㅋ

럭키포인트 26,917 개이득

시라이시마리나 2021.08.12 08:48  
아직까지는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때 돈 빌려달라는 요청 거절해도 우리들 삶에 하등 영향없음.

럭키포인트 9,262 개이득

이거꼭해야하나 2021.08.12 22:04  
법원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하세요
증거자료 스캔등으로 모아놓고 대여금소송 걸고 입금한 계좌나 전화번호만 있어도
상대방 인적사항을 통신사나 은행에 소송명목으로 요청할수 있고, 상대방 초본까지도 뽑아볼수 있어요
소액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2주내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법적효력을 갖아요
이후 상대방에 내용증명이나, 통장압류 등 하며 받아내심 됩니다
물론 시간은 꽤 소요 됩니다. 제가 이번에 소송진행했는데 소장내고 상대인적사항 알아내서 정정요청하고 관할법원이 아니라
이관대고 여차저차 두달 조금 넘게 소요되었네요
법적으로 소액 = 3000만원 미만입니다

럭키포인트 663 개이득

고니 2021.08.13 13:20  
[@이거꼭해야하나] 꿀팁 ㄳ

럭키포인트 24,408 개이득

댓글유도빌런 2021.08.14 13:26  
[@이거꼭해야하나] 이거꼭해야겠네 ㄱㅅㄱㅅ~

럭키포인트 4,188 개이득

네온 2021.08.13 15:34  
피곤하게 독촉하지 말고 그냥 사기로 고소하면 되는데..

일단 범죄가 성립되면 그담은 일사천리임~ 형사 + 민사 두개 한번에 가는게 베스트

럭키포인트 5,94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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