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님]
님 말이 맞음 엄연히 죽은거랑 아닌거랑은 차이가 있음
하지만 한 번 생각 해 볼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함
2016년 일본 아이돌 토미타 마유가 스토커에게 목과 허리에 칼로 20여차례 이상 찔려서 의식불명 상태의 중태에 빠졌다가 20여일만에 깨어남
이 스토커는 명백히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
근데 피해자가 운이 좋게 살아난거임
만약 마유가 죽었으면 얘는 살인죄로 처벌 받았겠지만 피해자가 살아나서 살인미수로 17년 구형 받음 실제로 몇 년 선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음
1.살인 의도, 목적, 20여차례 이상 칼로 찌른 행위 그 자체는 미수나 살인이나 같은데 2.피해자가 운 좋게 살았느냐 죽었느냐라는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이 달라진다는게 일본 사회에서도 이슈가 있었음
나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입을 위해 설명하자면 당신 가족 중 한명이 계획살인에 의해서 칼로 수십차례 찔려 죽을뻔 했는데 운이 아주 좋아서 살아났음 근데 검찰에서는 살았으니까 살인미수라 무기징역이나 중형을 구형하지 못한다고 하고 재판서 (예를 들어)10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치면 '아 그래 내 가족이 안 죽었으니까 저건 당연한거지'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건 아니라는거임
[@벤자민프랭클린]
감경'할 수 있다'고해서 임의적 감경이라 그냥 살인이랑 똑같이 처벌이 가능한것 같아요
26조, 27조의 중지미수나 불능미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살인미수라고 하더라도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인미수죄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거라서
중지미수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감경이 있어야 하고, 불능미수의 경우도 감경이 필요한 경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안여름]
그러네요 기수범과 미수범은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지만 미수범의 경우 양형에 대해 약간 유리한 면이 있다 뿐이네요. 결국 기소하는 검찰이나 선고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부디 말같지도 않은 가해자의 주장으로 인해 중범죄 등 질 나쁜 범죄행위들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만으로 감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