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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쓰고 옥살이 하고, 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없다”

불량우유 15 2752 18 0



A씨는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A씨가 범인이라는 B양 일가의 증언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B양이 돌연 가출하자, A씨의 딸은 전국을 누벼 B양을 찾아낸 뒤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B양은 법정에도 출석해 A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자세한 기사 보려면 아래 링크 참고

 

전문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19/76V4K5FF25AMVIV4PCGNYGKPKM/

 

 

 

 

누명 쓰고 옥살이 하면 보상 못 받는거?

 

 

 

예전에 있었던 사건

 

오늘 새로 최신기사 올라와서 가져와봄

 

 

 

3줄 요약

 

1. 2017년 본적도 없는 여자애 일관된 성폭행 주장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림

 

2. 근데 그 여자애가 사실 진범은 고모부 시전

 

3. 남성 10개월 옥살이 후 빡쳐서 국가 상대로 소송했으나, 패소함

 


Best Comment

BEST 1 대통령  
개좆 같은 나라
BEST 2 코드  
좆병1신나라
15 Comments
개뉴비 2021.06.19 15:02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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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1.06.19 15:02  
개좆 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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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06.19 16:57  
[@대통령] 너님 때문에 그렇자나요

럭키포인트 19,194 개이득

코드 2021.06.19 15:06  
좆병1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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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es 2021.06.19 15:07  
저 가정에라도 받아내야지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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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퍽 2021.06.19 15:10  
증언으로 유죄가 떠? 애미디진 나라네 진짜 가족들 다 위증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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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21.06.19 15:32  
민주주의 어디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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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 2021.06.19 15:59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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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2021.06.19 16:14  
아니 지들이 증거 제대로 수사못해서 애먼사람 10개월이나 가둬놓고 소송도 패소? 우리나라같이 법이 후진국인 나라가 또있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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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ros 2021.06.19 16:21  
이런건 국가가 일단 피해자한테 보상해주고 그 금액만큼 무고나 위증한 사람한테 구상권청구해서 강제징수를 하던가 해야지. 피해자는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직장 다 잃었는데 또 민사소송까지 해서 돈 받아내야 한다면 너무 힘든 짐을 안기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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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배우 2021.06.19 16:29  
하 씨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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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닝보이 2021.06.19 17:22  
훠훠훠

못난 여자표도 몰빵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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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1.06.19 23:03  
ㅇㅇ 국민법감정상 안타깝고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는 국가배상 인정받기 힘들고 저 여자애나 고모부쪽으로 역고소로 받아내는 것만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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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2021.06.20 12:43  
저건 국가 잘못이 아니지  저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한 피해자가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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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1.06.21 12:26  
공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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