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좌]
1. 본업에 위반이 될 정도의 강도의 업무가 아님
사진찍고 그냥 홍보해주는정도가 본업에 지장을 주진않지.
2. 공무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있는 부업인가에 대해가 의문인데
일단 본인이 공무원 8년차라고 친절히 올려놓은 것을 보면 그런건 아닌걸로 보임.
겸직제한이 이정도 이유로 제한되는데 저정도는 허락맡으면 가능한 정도로 보임.
하지만 신고자는 그저 남이 배부른게 아니꼬운거지.
[@늘새롭게]
뭔 헛소리신지 모르겠네요 ㅋㅋ 1번 2번 둘 다 님 마음대로 쓴 기준인 것 같고요.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은 영리업무인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인지를 일반 시민으로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구만 ㅋㅋ 혹시 고자질좌이신가?
[@찬반좌]
님이 고자질좌인듯한데요?
공무원 업무에 소홀히 했거나 부당이익을 취한부분에 대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신고을 한게 아니라
그저 배아파서 신고한걸로 보이는 신고자의 심보가 맘에 들지않는다는게 왜요?
내가 뭐 공무원이 잘했다고 했나? 한눈파는게 피해를 준다는게 지본업을 못했다는 말이라도 나와있으면 제가 끄덕끄덕 했을듯
[@늘새롭게]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면서 물품 협찬받고 광고해주면 그 자체가 잘못된거고, 피해를 주는거 아닌가요?? 업무시간에 다른 행위를 해야지만 피해를 주는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고자가 배아파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잘한 행동 아닐까요??
공무원은 유튜브나 블로그 게시물 조회수에 따른 수익은 겸직허가 받으면 괜찮지만 물품이나 현금등의 협찬은 명백한 규정위반 이라네요.
그래그래. 난 신고자 태도가 그냥 맘에 안든다는거였다.
제목부터 누굴 파면 시킨다느니. 예로 군인들 휴가나와서 더워서 잠깐 탈모하고 보행하는거보고 어? 저새끼 좆되바라 하고 헌병대에 신고넣는 그런 마인드 비슷하다고 본거지. 결과적으로 공익을 위한일이 되었고 했겠지만
그냥 아무 연관도 없는사람이 순수하게 망하는걸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심보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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