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코치 조재범, 2심에서 형량 가중 징역 13년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훈육을 위해 폭행한 적은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전체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2심에서부터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부인 취지를 변경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859975?sid=102
1심에서 성폭행 전면 부인해서 징역 10년 받았는데
2심에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말 바꿔서 형량 가중돼서 징역 13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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