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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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이라 불리는 지원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중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역시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중국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빠다코코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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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져 한 단어가 된 '안되다'의 경우 붙여 쓰지만 '되다'의 원 뜻이 살아있다면 띄어 써서 '안 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이 표준국어대사전 기준 '안되다'의 뜻 중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붙여 썼습니다만, '되다'의 뜻 중 "「4」 일정한 수량에 차거나 이르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띄어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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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주는건데 거기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지급인데 무슨 은행원이 주는거 처럼 써놨내 국세환급계좌나 적금 등록하러 에어팟끼고
최신폰 든 애들이 굳이 은행창구에 간다고? 틀딱도 아니고
외노자들이나 부정수급자들 제외하고 자국민중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청년관련예금/자금 같은거 기준보면 최저임금만 받아도 기준 안되서 신청안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게 일반적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소득기준찾아보시면 아 이정도야...? 라고 할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