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헛개]
내가 이상한게 아니라 입증책임에 관한 법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걸
특수상해죄로 의율하고 싶으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기름을 이용해서 튀게 했다는 고의를 증명하면 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어케 하냐고.. 아 암튼 던졌으니까 의도했을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리걸마인드 없는 감성팔이식 변호사를 더 걱정해야지 무리하게 특수상해죄 주장하다가 무죄 받고 나오면 누가 책임짐?
[@가라차라]
형사합의금도 받고 민사로 손해보전도 다 받아낼텐데 너무 걱정하지마셈..
그리고 사실 이 사건만 두고 보면 단순상해라는 단어때문에 다들 화나하는건데, 특수상해죄 자체가 칼로 사람 찌른 범죄자에게 의율되는 죄목이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엔 너무 과한면이 있음...
[@항공정비맨]
그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님
1. 특수상해죄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혀야 함 -> 기름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그걸 뿌린게 아님/기름을 의도적으로 이용한것도 아님 -> 성립x
2. 아니면 내가 호떡을 던져서 -> 기름을 튀게 해서 -> 상해를 입혀야겠다는 최소한의 고의가 있어야 함. 이걸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겠음? 못함.
3.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만 단순상해죄로 들어간거임. 누가 상해 아니래?
빡대가리 아니고 로스쿨생임 걱정마셈
[@새벽헛개]
내가 이상한게 아니라 입증책임에 관한 법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걸
특수상해죄로 의율하고 싶으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기름을 이용해서 튀게 했다는 고의를 증명하면 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어케 하냐고.. 아 암튼 던졌으니까 의도했을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리걸마인드 없는 감성팔이식 변호사를 더 걱정해야지 무리하게 특수상해죄 주장하다가 무죄 받고 나오면 누가 책임짐?
[@가라차라]
형사합의금도 받고 민사로 손해보전도 다 받아낼텐데 너무 걱정하지마셈..
그리고 사실 이 사건만 두고 보면 단순상해라는 단어때문에 다들 화나하는건데, 특수상해죄 자체가 칼로 사람 찌른 범죄자에게 의율되는 죄목이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엔 너무 과한면이 있음...
[@가라차라]
아니 근데 이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지않냐?
호떡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호떡을 뜨거운기름애 하는것도 알고 일반상식에 비췄을때 튀김기 같이 어떤 용기형태안에 재수없게 들어가서 튀기는 상황도 아니고
넓적한 판에 지가 집어던지던 호떡을 튀기던 기름이 있는데 그걸 거기다 집어던졌음. 이게 고의 입증이 안될까?
경찰이 귀찮아질까봐 그냥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게 맞다고 보는데.
일반상식에 비춰봤을때 뜨거운 기름, 너무 넓은 판, 종이처럼 방향성이 특정되지않는것도 아니고 그걸 집어던지면 어느방향으로 간다는걸 아는데 땅도 아니고 가게벽도 아니고 사람얼굴도 아니고 그 기름 찰랑거리는 넓은판에 집어던졌음. 이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디
경찰도 참 힘들겠다... 뭐 어디 저 노인네랑 커넥션이 있는것도 아니고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어? 너 씨빨 존나 위험하네? 지금 국민정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음" 이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이다 결과를 맘대로 낼수도 없는거 아님?
결국 경찰이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메뉴얼 따라 대응하는거 뿐일텐데.
그 체계 안 따라가고 마음가는대로 처리하다가 혹시라도 판 뒤집히면 결국 사건 담당한 경찰이 다 독박쓰는 부분인데
요즘 보면 국민정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판사 욕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법을 탓하면 좋겠음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을 위해..
1. 특수상해죄가 아닌 단순상해죄로 의율된 것은 의도적으로 기름을 튀게해서 상해를 입히게 하려는 고의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
2. 그럼 최소한의 과실은 있지 않았을까? -> 그럼 과실치상죄가 되는건데 단순상해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사실 이게 엄밀하게는 더 맞음)
3. 따라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용은 단순상해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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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로 의율하고 싶으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기름을 이용해서 튀게 했다는 고의를 증명하면 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어케 하냐고.. 아 암튼 던졌으니까 의도했을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리걸마인드 없는 감성팔이식 변호사를 더 걱정해야지 무리하게 특수상해죄 주장하다가 무죄 받고 나오면 누가 책임짐?
그리고 사실 이 사건만 두고 보면 단순상해라는 단어때문에 다들 화나하는건데, 특수상해죄 자체가 칼로 사람 찌른 범죄자에게 의율되는 죄목이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엔 너무 과한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