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임신해서 주인이 묶어 놓은거 같은데 . 일단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다른 지역에다 유기했으니 동물학대 벌금300. 실제로 이리 모두 적용되진 않겠지만, 어이가 없어서 주작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네 ㅋ 개집인들 혹 동물학대 하지마라. 조만간 동물이 물건이 아닌 제 3의 객체로 민법이 개정될거다. 이미 입법예고됐음. 그럼 반려동물 잃은 주인이 정신적 충격, 피해 받았다며 치료비 요구하면 위자료 물어줘야함.그동안 학대범들, 개값만 물어주면 끝났지만, 개값은 물론 동물 치료에 들어간 비용까지 다 처 뱉어내야함. 동물병원은 사람처럼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비 장난 아님. 손해배상이 세질거다. 지금 반려동물 보험도 제 3보험으로 분류하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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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캣맘 븅신들은 정신병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