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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라"


 





초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피해자가

교내 코치에게 4회 성폭행을 당함

 

애써 기억을 떨쳐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려 했으나

2016년에 테니스 대회에서 가해자를 우연히 마주침

악몽이 되살아나며 PTSD 발생

 

가해자는 범죄 후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소송 자체는 범죄가 인정돼 징역 10년 확정)

"실질적인 손해는 범죄 시점이 아니라 PTSD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봐야 함

아직 손해배상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

이라는 논리로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줌





Best Comment

BEST 1 김와튼  
씨벌 초등학생을 성폭한 놈이 사회에 돌아다니는게 그것도 같은 업계에 돌아다닌다는게 말이나 되냐? ㅋㅋㅋㅋㅋ
12 Comments
도톰볼 2021.08.24 18:49  
전문을 읽어봐야겠는데 조금 매끄럽진 않아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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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1.08.24 18:51  
피해자는 10년이 지나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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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21.08.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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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나 2021.08.24 19:03  
역시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범죄자가 잘 싸돌아 다니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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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와튼 2021.08.24 20:06  
씨벌 초등학생을 성폭한 놈이 사회에 돌아다니는게 그것도 같은 업계에 돌아다닌다는게 말이나 되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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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1.08.24 21:41  
와 계속 그 일을 했다고?
그게 더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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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2021.08.24 21:54  
근데 저런경우 가해자가 안했다고 억울하다고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되는거임 ??

14년이나 지나서 증거도 없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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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알지 2021.08.27 08:12  
[@페미니스트] 이게 아마 그 초등학교때 같은 테니스부원들이 증언 해준걸로 알고 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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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현 2021.08.27 08:12  
이거 몇년전에 본 뉴스였는데 이제서야 10년 확정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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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라 2021.08.27 08:19  
ㅅㅂ  초딩을 보면 그런생각이 들어????  진작에 짤라버렸어야하는새끼를......아직도 내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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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잉 2021.08.27 16:0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제766조제3항은 근데 2020년 10월 20일 신설조항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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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21.08.28 07:14  
ㅈ같은 기억은 도무지 지어지질 않더라.. 중학생때 나 괴롭혔던 놈이 어느날 뜬금없이 꿈에 나와서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 한참동안 괴로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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