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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lIlIlIlI 2021.09.13 23:32  
건물도 등기 떼면 나오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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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쟁이 2021.09.13 23:41  
[@lIlIlIlI] 등기 떼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내용만 나오고 국세 체납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들 임대보증금 액수는 등기부등본엔 안나오지... 아파트같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등기 확인해서 근저당없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등기로만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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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IlI 2021.09.13 23:48  
[@토쟁이] 공동 담보라는게 뭔질 모르겠는데 그것도 등기 떼면 나오는거 맞냐는 말이었다능
체납은 모르겠고 선순위 임차인들 보증금 액수는 뭐... 내가 들어갈땐 꼴찌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토쟁이 2021.09.14 04:18  
[@lIlIlIlI] 등기에 공동담보 유무는 나오고 간혹 나쁜마음을 먹는 집주인이 우리집은 다 월센데 요번에 전세 한 세대만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보면 올 전세인 경우도 있어서 선순위 임대 내역은 공인중개사도 집주인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거지 따로 등기부열람 하는거 처럼 조회를 못함 그래서 전세 계약하고 잔금전에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선순위 임대내역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니까  다가구나 다중주택  전세계약하면 선순위 임대 내역은 꼭 확인하는게 좋지 그런데 계약전에는 조회가 안되고 계약서 들고 가야만 조회가 되니 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하고 주민센터가서 확인 하는게 좋아
프슥이 2021.09.14 08:13  
[@토쟁이] 꿀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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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1.09.16 05:15  
[@토쟁이] 확인했더니 다 전세일 경우면 그걸 이유로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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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쟁이 2021.09.16 06:23  
[@댓글유도빌런] 계약전 미리 특약사항에 선순위 임대보증금 불일치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쓰면 돌려받을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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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1.09.16 07:43  
[@토쟁이] 그럼 특약 모르면 대부분 계약금은 날리게 되는거군요ㄷㄷ 감사합니다.
데미안릴라드 2021.09.13 23:33  
그냥 사기를 잘 쳤겠지
방송 나왔다고 맹신하고 믿으면 바보고
대표적으로 이희진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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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21.09.14 00:00  
오피스텔은 원룸건물이랑 다르게 개별호실로 분양자가 따로있을건데

공동담보가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법인소유 오피스텔이여서 공동담보라는거로 대출이 따로나온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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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쟁이 2021.09.14 04:32  
[@궁금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1개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한 호실에 얼마씩 대출 받는게 아니라 여러개 싸잡아서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는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궁금이 2021.09.14 08:46  
[@토쟁이] 아 그래?

그 공동담보를 2건으로 각각 따로받아서

세입자들은 타건에 대해서는 또 몰랐다는거구나

심지어 공동담보자들 간에도 전세금 확인을 못할테니

공동담보로 표기된건 안들어가야겠네;;
최깅 2021.09.14 09:31  
자기 믿으라는 사람치고 믿어서 득되는 사람 못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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