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lIlIlI]
등기 떼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내용만 나오고 국세 체납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들 임대보증금 액수는 등기부등본엔 안나오지... 아파트같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등기 확인해서 근저당없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등기로만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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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공동담보 유무는 나오고 간혹 나쁜마음을 먹는 집주인이 우리집은 다 월센데 요번에 전세 한 세대만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보면 올 전세인 경우도 있어서 선순위 임대 내역은 공인중개사도 집주인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거지 따로 등기부열람 하는거 처럼 조회를 못함 그래서 전세 계약하고 잔금전에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선순위 임대내역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니까 다가구나 다중주택 전세계약하면 선순위 임대 내역은 꼭 확인하는게 좋지 그런데 계약전에는 조회가 안되고 계약서 들고 가야만 조회가 되니 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하고 주민센터가서 확인 하는게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