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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해놓고 “중국인 만났으니”···중국 영사 ‘면책특권’ 불인정

신사꼬부기 7 5566 17 0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검찰 송치됐다. 해당 영사는 수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2시 25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7km 거리를 약 50분간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Best Comment

BEST 1 어니부기  
벨기에 대사 부인도 공무상 행위가 아닌 상황에서 사람 두드려 팼는데 왜 처벌을 못하지?? 개빡침
BEST 2 김와튼  
어휴 짱깨새끼 여기저기 똥뿌리고 다니네 쒸이펄
7 Comments
김와튼 2021.07.12 18:37  
어휴 짱깨새끼 여기저기 똥뿌리고 다니네 쒸이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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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부기 2021.07.12 18:51  
벨기에 대사 부인도 공무상 행위가 아닌 상황에서 사람 두드려 팼는데 왜 처벌을 못하지?? 개빡침

럭키포인트 26,282 개이득

낫띵이즈트루 2021.07.12 19:23  
[@어니부기] 아마 걔는 대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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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 2021.07.12 19:50  
[@낫띵이즈트루] 근데 진짜 차이 있나
대사의 가족이나 영사의 특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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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21.07.12 22:36  
[@어니부기] 대사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고 영사는 외교업무외의 업무가 주이고 국교수립에 관계 없이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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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1.07.12 19:18  
면책 ㅇㅈㄹ 뒤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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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맨 2021.07.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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