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해야]
글은 읽었는데 게시글이랑 상관없는 글을 시의적절하게 올리셔서 게시글의 사건 개요를 설명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 여자 친구한테 책 읽으라고 잔소리하신 부분이나 다짜고짜 글 못 읽냐고 하신 부분이나 좀 성격이 보이네요.
참고로 놀로갔다 - 놀러 갔다 붇잡혀-붙잡혀 됬소이다 - 됐소이다 입니다.
독서는 꾸준히 하고 계신 것이죠?
[@아재]
이게 예전부터 많이 보이던데,
범죄를 저지른 것과, 범죄를 유발할수 있는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경솔한 행동 하지 말라 하면 범죄저지른걸 옹호하는거냐는 얘기로 많이 넘어가더라고.
치안 안 좋은데가서 현금 손에 다발로 들고 다니지 말라 하면, 그런 돈은 강도짓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두 개 구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로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
[@주모]
잘못 알고 계시네요. 폭행치사(형법 262조), 상해치사(형법 259조), 살인(형법 250조) 다 다른 죄고 형량도 다 다릅니다.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게 폭행치사, 상해치사이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가 살인죄입니다.
아마도 모살(계획살인), 고살(우발적 살인)과 혼동하신 듯하네요.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판단된다면 살인죄가 성립되고, 계획적 범죄라 하더라도 애초부터 상해의 고의만 있었지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면 상해치사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 또한 (우발적이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해의 고의만 있었지만 살인의 결과가 나온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계획된 범죄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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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영상에서 보듯이 가끔 여자들 중에 자신의 폭력은 아무렇지도 않은것인듯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폭력인양 남자에게 쓰는 경우가 있다
대체 뭘믿고? 남자들이 당연하게 넘어가줄줄알고?
폭력은 누가 사용하든 폭력이다
또라이 만나면 비극적 결말만 있음
에헤이 그 참 남자가 그거 몇대 맞았다고 쪼잔하시게 그러시네 그냥 합의 보시고 넘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