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아파트로 가리는 경관은 그대로 냅둔다는 거네 ㅋㅋㅋㅋ
이야~ 앞으로 건설사들 건물지을 꼬투리 제대로 잡았네? ㅋㅋㅋㅋ
이런식으로 가면 명당자리 찾아서 건물도 올리고 꿀도 빨고 건설사 좋겠네 ㅋㅋㅋ
???: 여기 이렇게 건물 지을때 XX서류 등등 확인 하세요
건설사 : 네~
2년후
??? : 어? 이거 뭐야? 이 건물 불법이야!
건설사 : 어? 몰랐네? 근데 이미 다 지었는데? 어쩌지?
전에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건도 허락해 줬는데? 봐줘요
??? : 그럼 어쩔 수 없죠. 벌금 좀 내고 건물 좀 이쁘장하게 꾸미것은 어때요?
???, 건설사 : 그렇게 합의 봅시다.
이제 이 루틴으로 확정 아니냐???
[@mamba]
건설사들은 2014년 해당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2019년에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도 받았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공사가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해당 건설사들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경관 심의까지 받았다"며 "현재로선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구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보내와 인·허가 승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는 "2014년도에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을 당시 문제가 없었다"며 "2014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2019년 인·허가 때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보낸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2014년에는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라는 고시가 없었고, 2017년에 생겨난 해당 고시 내용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2017년 1월 생겨난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라는 고시가 없었다. 이에 인천 서구청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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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거 다 들어주는게 가장 원할하게 마무리 될 거 같은데.
건설사는 희대에 남을 개 pjt. 회사역사와 함께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관련자 관련 이슈들은 그 회사가 망할때까지 구전될 듯